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월령별 발달사항에 대한 다양한 검진 및 육아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다. 영유아 검강검진은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이고 검진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답니다. 오늘은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및 문진표 작성하는 요령과 영유아 건강검진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표 출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시기 | 건강검진 가능 시기 | 구강검진 | 검진항목 |
4개월 | 생후 4~6개월 | -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9개월 | 생후 9 ~ 12개월 | -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18개월 | 생후 18 ~ 24개월 | 생후 18 ~ 29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30개월 | 생후 30 ~ 36개월 | -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42개월 | 생후 42 ~ 48개월 | 생후 42 ~ 53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54개월 | 생후 54 ~ 60개월 | 생후 54 ~ 65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66개월 | 생후 71 ~ 99개월 | -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시기와 검진 항목은 위와 같습니다. 구강검진의 경우 매번 있는 것은 아니고 18개월, 42개월과 54개월차에 받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치과병원을 예약하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된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문이 오는데, 예약이 가능한 집 근처 병원 리스트도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물을 보시고 가까운 검진병원을 예약하시면 된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놓쳤을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은 무료로 시행되지만 건강검진을 해야 할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자부담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시기에 맞게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건강검진을 해야 할 시기를 지났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예약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진표 작성하기
문진표는 가급적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영유아 건강검진의 경우, 병원에 따라 오전 또는 오후에만 진행하거나 하루에 제한된 인원만을 검사해주기도 하고 다른 내원 환자들 사이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진표는 가급적 집에서 미리 작성해갑니다.
문진표는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생년월일에 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결과 조회
마찬가지로 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기타 기관에 들어갈 경우,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검진결과서를 잃어버리셨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검진결과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및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를 놓쳤을 때,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요령 및 검진결과 조회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 꼭 받아야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검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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