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차이점 발급방법
- 생활정보
- 2025. 3. 29.
도장을 대신해 법적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함께 운영 중인데요. 각각의 특징과 발급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읍면동)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서명한 후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금융, 부동산, 청약 등 다양한 계약에 사용됩니다. 도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어 위조나 분실 걱정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정부24에서 신청하고 출력할 수 있는 디지털 서류입니다. 본인이 거래 내용을 직접 입력하고 복합 인증을 거친 뒤 발급증을 출력해 제출하면 됩니다. 단, 최초 1회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용승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① 정부24 접속 (앱 X, PC에서만 가능)
② 복합 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 전화 인증 등)
③ 신청서 작성 (용도·수요기관·거래상대 입력)
④ 발급증 출력 → 제출기관에 제출
⑤ 지정된 공공기관만 열람 가능, 민간기관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 인증과 정보 입력만으로도 계약서류에 사용 가능한 서명이 완성됩니다.
👉 프린터가 연결된 컴퓨터에서만 출력이 가능하니 사전 준비는 필수입니다.
전자방식 유효기간 | 갱신방법
전자 방식 이용 승인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합니다.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내 갱신하지 않으면 다시 초기 등록부터 해야 하므로 유효기간 확인은 필수입니다!
제출기관에서 열람하는 방법
발급증을 제출하면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e-하나로민원 시스템에 접속해 원본을 확인합니다. 발급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발급증 자체는 효력이 없고, 열람을 위한 인증용 문서입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유의사항
- 발급증은 확인용일 뿐 법적 효력 없음
- 열람 가능한 기관은 행정·공공기관으로 제한
- 민간기업(은행·보험 등) 및 개인 간 거래 시 사용 불가
👉 청약, 복지 신청 등 공공업무에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 계약이나 금융 업무는 직접 서명 확인서(방문 발급)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류를 즉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자 방식보다 방문 발급이 유리합니다. 부동산 계약일, 잔금일, 청약접수 등은 실물 서류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방문 발급 시, 본인 신분증만 지참하면 서명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여부
본인서명확인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인증하는 서류인 만큼 직접 서명·신청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 방식 역시 제한적인 사용 범위를 가지므로, 제출기관 확인 후 발급 방식 선택이 필요합니다.
💡 TIP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공기관에서 단계적으로 도입 중이므로, 사용처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확실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실물) 발급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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