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수급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2025년 현재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근속 기간 12개월을 채우는 조건이 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격조기재취업수당은 아래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였던 사람남은 급여일의 50%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취업이전 직장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업장12개월 이상 근속(또는 사업 유지) 완료 조기재취업수당 주의점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시는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되신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전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제외실업신고 전 이미 채용 약속이 있었던 경우 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