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여의치 않아 재산이 압류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돈을 보관할 통장은 필요하기에 이러한 통장에는 압류가 될 수 없도록 해놓은 것이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오늘은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이란
압류방지통장이란 법원의 압류결정통지가 있을 경우라도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압류가 방지된 통장을 말합니다. 채무관계 등으로 인해 통장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라도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시면 통장을 소유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모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 하에 만들 수 있습니다.
- 1인 1계좌만 가능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연금대상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급 수급자
◆ 한부모: 한부모 관련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요양비, 특별현금급여비, 재난적의료비지원 수급자
◆ 긴급복지: 긴급지원금 수급자
◆ 아동수당: 아동수당, 보호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위의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압류방지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증명서 발급하여 지참
- 농협,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KDB산업은행 방문하여 통장 개설
- 통장개설 후, 위의 수당을 입금해주는 기관에 연락하여 압류방지통장으로 계좌 변경
압류방지통장은 위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각종 수당을 압류당하여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통장이므로 개인이 입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수당만을 입금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초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수당이 압류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은행에 미리 전화하셔서 상담 후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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