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모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회와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중이며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단,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제’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연령기준
-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60년 5월생 → 2025년 4월 신청 가능)
국적 및 거주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현재 국내에 실제로 거주 중인 분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수급 가능
- 신청자는 개인이지만, 부부 합산 소득으로 평가
| 구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 가구 | 2,280,000원 이하 |
| 부부 가구 | 3,64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금액까지 포함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에서 모의계산 및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계좌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근로소득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신청방법 및 처리기간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신청 가능
- 심사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지 (우편 발송)
자격 미달 시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기준으로 개편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사전에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