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가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운영됩니다.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주소·전화번호·소유자 등 등록정보가 달라졌다면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해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누락된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2차 자진신고 | 2026년 9월~10월 |
| 등록 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
| 미등록 과태료 | 최대 100만원 |
| 변경 미신고 과태료 | 최대 50만원 |
| 자진신고 혜택 | 기간 내 등록·변경신고 시 관련 과태료 면제 |
동물등록 자진신고 대상 확인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물등록을 했더라도 등록정보가 현재와 다르다면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확인하면 됩니다.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 등록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했던 반려견을 다시 찾은 경우
- 등록한 반려견이 사망한 경우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
신규 동물등록은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 장치를 이용한 뒤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반려견의 주소, 소유자 정보, 분실·사망 등의 변경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도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민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변경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나요
동물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누락된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해당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예전에 등록한 뒤 이사하면서 주소를 바꾸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소유자 등의 정보가 달라졌다면 이번 기간에 등록정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2026년에도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하나요?
네. 2026년에는 상반기 1차에 이어 9월부터 10월까지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동물등록을 안 했는데 지금 등록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면 동물등록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이사한 경우에도 변경신고해야 하나요?
네. 등록된 소유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됐다면 등록정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비용이 있나요?
정부24의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안내 기준으로 변경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무리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은 미등록 반려견뿐 아니라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 등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못했던 보호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관련 과태료가 면제되므로 등록정보가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