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 신청하기
자동차세·취득세·재산세처럼 이름은 익숙하지만 중복 납부·과오납·감면 대상 누락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금은 매년 수천 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가며 언제·왜·어떻게 환급받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이처럼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특성상 환급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 소득‧세무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5년 안에 꼭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 | 내용 |
---|---|
환급 가능 기간 | 환급 통보일 또는 과오납 발생일로부터 5년 |
소멸 시점 | 5년 경과 시 청구권 소멸 – 이후에는 법적으로 환급 불가 |
신청 가능인 | 납세자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 타인 명의 계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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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가 0원으로 뜨는데 환급 대상이라고 생각된다면,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해보세요.
위 사유가 아니라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전화해 납세번호, 주민번호를 다시 확인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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